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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운동> 동참후, 재산세 감면받은 이야기

건물관리

by 봄이와요 2020. 8.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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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갖고 있는 연예인
들이, 2~3개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운동' 을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기에 왜 운동이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동네 저동네 임대인들이 고통을 분담
한다는 취지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상생의 삶을 살고자하는 착한마음을 가진
건물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지요.

이 뉴스를 듣는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임차해
있는 상가주인들에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가주인도 이일에
동참하게 되어, 세입자들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더나아가 인천시는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 지원 해준다는, 임대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시 발표내용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1)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2)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된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도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유흥주점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지인인 상가주인 위임을
받아,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할 서류들이 꽤 많았습니다.


<임대인 서류준비>
임대계약서 와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한 확약서, 기존 임대료 인하해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좌내역서.


*확약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쓰면
될것같습니다*

<임차인 서류준비>
소상공인 확인서.

그런데 임차인이 준비해야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또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란곳에 가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젊은사람들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받기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쉽게 마련하는데 비해, 나이드신 임차인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결국 소상공인 확인서를 건네준 임차인의
서류만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게 됐네요.
내년 소득세감면을 받을때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는것이 좋을것
같네요.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올 12월까지는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됩니다.중간에 세입자가 바뀔때는 이조항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재산세를 할인해주는 기본조건은,
현 임차료를 3개월간 10% 인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맞지않아도,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계산법은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믿고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올12월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하신분은, 납부한 재산세 에서 감면액만큼 환불을 해줍니다.
저는 재산세가 나오기전에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세 인하 감면을 받았습니다.
상가주인이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도 같은서류를
준비해서 한번더 접수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정부에서 해줍니다.
모르면 혜택을 못받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보를 잘 살펴보다가 시일안에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해주는 지자체가 몇 안됩니다.
동참해주신 인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게 아닌한 임차인
이나 임대인이나 힘든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잘 버티는 방법외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가 빨리 소멸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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