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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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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이와요 2020. 9. 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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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제3의 새로운 방법을
시행할지를 두고 무척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2주간(9월14일~9월27일)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전망” 이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완화된 2단계 조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 카페 운영 제한 완화 및 학원, 실내 체육관에 대한 집합 금지 해제, 다만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 음식점은 150제곱미터 (45평) 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한다.
* 다만 포장, 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작성 의무 제외한다.

2)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한다.
* 한 테이블내 좌석 한칸 띄워 앉기 등, 테이블간 띄어앉기 실시한다.
3)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이용자간 2m (최소1m) 거리두기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섭취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실내 50인이상 실외10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세세한 발표내용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변화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즈음에 주간방역 관리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지키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를
잘 이행하여 확진자 수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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