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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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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이와요 2021. 1.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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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명, 영업 제한 업종 76만2천명, 일반 업종 188만 천명으로 총 276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으로는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연 매출이 준 일반 업종 에는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선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미용 업종은 8만개,학원과 교습소는 7만5천개, 실내 체육 시설은 4만5천개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종 중에서는 지난해 새희망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한 사업자는 버팀목자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폐업한 점포는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쳐부는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림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숨 쉬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숨이 좀 트일 분도
있으실듯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수
있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이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이 안된
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이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을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는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15일까지 1인당 50만 원 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에 관해 문의가 있는 사업자는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콜센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 센터 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이 이름그대로 많은 사업자들에게 버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틈을 노린 알림문자 스미싱 사기도 있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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