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운동> 동참후, 재산세 감면받은 이야기
얼마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갖고 있는 연예인 들이, 2~3개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운동' 을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기에 왜 운동이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동네 저동네 임대인들이 고통을 분담 한다는 취지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상생의 삶을 살고자하는 착한마음을 가진 건물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지요. 이 뉴스를 듣는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임차해 있는 상가주인들에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가주인도 이일에 동참하게 되어, 세입자들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더나아가 인천시는 올해 ..
건물관리
2020. 8. 24. 14:38